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5
이용요금
10,000원
휴관일
둘째·넷째 일
이용시간
1일 4시간 이내
정원
타임당 60명
풀장 소개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머메이드 공공체육시설
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은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자격별·연령별 입장 조건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쿠버다이빙·프리다이빙·머메이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시 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및 시간
| 구분 | 오전 | 오후 | 요금 |
|---|---|---|---|
| 평일 | 06:00~12:00 | 13:00~20:30 | 10,000원 |
| 주말 | 06:00~12:00 | 13:00~17:30 |
※ 1일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시 후 감면 가능.
정기휴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다이빙풀 혼잡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선착순 60명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조건 (자격·연령별)
- 유자격자 — 최소 2인 이상 팀을 이루어 동시 입장
- 무자격자 — INSTRUCTOR(강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인솔 하에 입장 가능
- 강사 1명당 교육생 10명까지 (중학생 14세 이상). 유자격 보조(다이브마스터 이상) 1명당 4명씩 추가 가능
- 초등학생(11세 이상) — 프리다이빙은 강사 1명당 4명 제한(보호자 동반 시에도 동일), 스쿠버다이빙은 강사 1명당 1명 제한
- 다이빙풀 이용 신청서 및 보호자동의서(법적 보호자 증명서류) 작성 필수
머메이드핀 이용 규정
- 머메이드핀 유자격자(만 13세 이상)만 사용 가능
- 슈트 착용 + 유자격자 2인 이상 입장
- 자격증 제시 후 입장. 자격증 미보유자는 강사 동반 시에도 사용·입장 불가
준수사항
- 입수 전 샤워 후 잠수복·수모(후드) 착용 필수 (수상인명구조·관공서교육·수영선수훈련은 예외)
- 바다 잠수 후 세척되지 않은 슈트·장비 반입 금지
- 음주자, 중환자, 피부병 환자 입장 불가
- 공기통은 하단 캡 + 그물망 필수, 납벨트는 코팅된 것만 사용 가능
- 모노핀은 사전 승인 필요 (당일 풀장 상황에 따라 불허될 수 있음)
- 다이빙 선수 외 다이빙대 사용 불가 (교육기관 교육 시 예외)
- 특수장비(마네킹 등) 사용 금지 (소방서·관공서 교육은 사전 협의 시 가능)
- 잠수기능사 소지자는 잠수 목적 외 연습(입영연습) 불가 — 적발 시 퇴장
- 입·퇴수 시 타일 파손 주의, 파손 시 변상 조치
안전 관리 및 퇴장 조치 대표자(인솔자)는 본인·무자격자의 안전사고 예방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정당한 안내에 불응 시 퇴장 조치되며, 사고 발생 시 이용객 전원 퇴수 조치됩니다. 3회 이상 주의를 받으면 영구 퇴장됩니다.
기타 안내
- 수상구조사·인명구조요원 교육 및 훈련은 해양경찰청장 지정 관련 단체·기관에 한해 이용 가능 (그 외 교육은 팀장 허가 필요)
-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가 다른 이용에 우선하며, 사용허가 후에도 취소·금지될 수 있음
- 여름 성수기 레인 변경 기간에는 월 강습자 대상으로 담당 강사 인솔 하에 이용 가능 (수업 종료 시 전원 퇴수)
- 선수 대회 관련 훈련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사전 홈페이지 공지)